김영란법은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받아도 되는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청탁을 위한 것이 아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을 위한 경우에만요. 하지만 식사를 대접받고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둘을 더한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되도록 했습니다.
가액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이유가 ‘이 정도 금액 범위라면 받는다고 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금액 산정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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