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핵심측근인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이날 오후 늦게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이용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미 구속된 박 상무와 공범 관계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성 전 회장의 핵심측근인 이 실장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다음날인 2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당일 밤 늦게 긴급 체포됐다.
이 실장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과 지난 15일 2차 압수수색을 전후해 박 전 상무와 함께 문서 폐기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6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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