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월급 17억씩 받아도 건보료는 230만원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건보료 상한액 조정 제안
  • 등록 2013-10-14 오전 9:07:54

    수정 2013-10-14 오전 9:07:54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고액 연봉을 받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월 급여 대비 보험료 부담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매월 급여의 5.89%를 건강보험료로 내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건보료 상한액 적용대상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는 2009년 13만1000명에서 지난 5월말 25만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230만원을 내는 월 급여 781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1945명에서 2522명으로 30% 증가했다.

문제는 상한액을 설정함으로써 인해 월 10억원이 넘는 일부 고소득자의 보수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0.14~0.5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직장가입자중 월급이 가장 많은 자생한방병원의 S씨는 월 17억원을 받지만 건강보험료는 0.14%인 230만원만 내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자를 분석하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현숙 의원은 “소득이 높다고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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