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1조 1607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54만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억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 4월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1.1%, 단독주택 2.9%)과 5월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69%)이 소폭 인상된데다가 국세청 고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인상(5.2%)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 13억8800만원이 책정됐다.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이 12억 2400만원,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는 11억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공동재산세제도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입규모 격차는 15.7배에서 4.5배로 줄었다. 공동재산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징수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전국 모든 은행을 비롯해 인터넷, 편의점, 현금인출기(ATM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