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는 골프경기 도중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A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 6번홀에서 티샷을 치기 위해 기다리다 인근 9번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눈을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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