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팀 골프공 맞아 다치면 골프장 100% 책임

서울고법 "골프장은 보호시설과 안전경고판 설치 의무"
  • 등록 2009-08-31 오전 9:44:00

    수정 2009-08-31 오전 9:44:00

[노컷뉴스 제공] 인근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골프장에 모든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골프경기 도중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A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당한 6번 홀은 공이 날아온 9번 홀과 거리가 150m에 불과하다"며 "골프장은 이를 감안해 보호시설과 안전경고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 6번홀에서 티샷을 치기 위해 기다리다 인근 9번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눈을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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