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006360)은 회사와 관련된 괴소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관할 남대문경찰서에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회사채를 막지 못해 부도를 당했다`, `고금리의 사채로 부도를 막고 있다`, `직원들 임금을 못주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최근 시중에 유포된 것에 따른 조치.
GS건설 측은 "현재 발행된 회사채는 2010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며 사채를 사용한 바도 없고 임·직원들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소문을 방치할 경우 주가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까지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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