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주택임대업자인 A씨는 다수의 고가주택을 외국 대사관 직원들의 사택으로 임대해주고 얻은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현금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탈루한 금액은 모두 해외여행 경비를 비롯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쓰였다. 주택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B씨는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원룸형 주택 수십채를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을 적발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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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셋값 상승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이 7조 6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소득은 매년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신고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다. 이러한 현실 탓인지 임대수입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누락해 법망을 피하려는 임대인들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년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간 평균 적발률은 무려 84.9%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기관 간 엇박자로 악덕 사업자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파악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토부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2021년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관련 확정일자 신고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 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국토부가 국세청에 의뢰하는 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 및 추징도 지난해는 실시되지 못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기관 간 엇박자로 잠재적인 세원이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기형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세 정보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고, 지난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