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신혜성에 표창원 "과연 적발된 것만 했을까"

총 4차례 경찰 '음주측정' 거부…15시간 피의자 조사
연이은 음주운전에 가중처벌 가능성
  • 등록 2022-10-13 오전 9:14:30

    수정 2022-10-13 오전 9:14:3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차량 절도혐의까지 받고 있다. 신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신씨가 과연 적발된 음주운전만 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사진=이데일리DB, SBS 방송화면 캡처)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표 소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음주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인데 이걸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며 “워낙 음주측정을 안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항이 신설됐다”고 꼬집었다.

표 소장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5년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형을 받을 수가 있다”며 “웬만한 실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신혜성 씨가 일단 음주측정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범죄를 구성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결국 채혈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음주측정이 된다”며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가중요소가 된다. (측정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신씨가 재범이라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표 소장은 “이들이 재범했을 때 과연 ‘적발된 것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평소보다 높아지고,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게 된다”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걸릴 거야’ 이런 헛된 자신감과 운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재범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표 소장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하면 여러 불편함이 있어 단속을 무서워하나 한 번 처벌 받고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기간이) 너무 빠르다. 경각심이 사라진다”며 “이들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치료 또는 교육,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차량 내 장치를 달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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