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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음주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인데 이걸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며 “워낙 음주측정을 안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항이 신설됐다”고 꼬집었다.
표 소장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5년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형을 받을 수가 있다”며 “웬만한 실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신씨가 재범이라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표 소장은 “이들이 재범했을 때 과연 ‘적발된 것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평소보다 높아지고,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게 된다”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걸릴 거야’ 이런 헛된 자신감과 운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재범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표 소장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하면 여러 불편함이 있어 단속을 무서워하나 한 번 처벌 받고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기간이) 너무 빠르다. 경각심이 사라진다”며 “이들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치료 또는 교육,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차량 내 장치를 달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