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미술시장 커졌는데… 상위 1% 양도차익과세는 감소

9일 문체위 소속 김영주 의원 자료 공개
3년간 미술시장 거래 상위 1% 과세 10억에서 7억으로 줄어
“미술품 유통시장 투명화 위해 미술품 유통법 처리 서둘러야”
  • 등록 2019-10-09 오전 11:15:20

    수정 2019-10-09 오전 11:15:20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 미술시장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 상위1%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9일 공개한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2015년 3903억에서 2017년 4942억으로 늘었다. 3년간 1039억이 증가했음에도 상위 1%의 양도차익과세는 10억에서 7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양도차익 과세는 2015년 37억3000만원에서 2017년 38억9000만원으로 불과 1.6억 증가해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았으며 상위 1%는 되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술시장 규모도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이며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 또한 영역별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유통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 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난해 9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감평원)이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술품 감정시장까지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의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증가나지 않고 있다”며 “소득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상위1%에 대한 거래는 줄어들고 있으며 아직도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미술품 유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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