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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MO2020보다 강한 항만도시 환경규제 펼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ECA(배출규제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계획안을22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이를 만족하지 못한 연료를 선적할 경우 1만~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국은 2015년 12월 항만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3개(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보아하이만) 항만도시를 선박 배출규제해역(ECA)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1월 ECA 범위를 전국 연해 전역 및 내하 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을 0.5%로 제한하는 IMO 2020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환경규제를 시행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한국조선해양(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등 국내 조선 빅3는 지난해 전세계에 발주된 76척의 LNG운반선 중 대형(17만4000㎥급 이상) 66척을 싹쓸이했고, 올해에도 상반기 30척 중 21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중국의 ECA 규제 강화는 LNG운반선 뿐 아니라 LNG·LPG추진선에 기술 강점을 갖춘 국내 조선업계에 직접적 수혜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이해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의 석탄 발전소들이 LNG발전소로 달라져가고 있듯 중국으로 향하는 거의 모든 상선들은 LNG추진선들로 달라질 것”이라며 “중국 조선의 낮은 기술력과 선박 건조능력을 고려하면 한국 조선소들과 기자재 기업들에게 많은 사업기회가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韓 조선, LNG운반선 덩해 LNG·LPG추진선 기회로
국내 조선업계는 경쟁국가인 일본과 중국 대비 LNG·LPG추진선 관련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LNG추진선의 경우 LNG운반선과 대부분 유사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조선소들의 경쟁 우위는 확고하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 조선업은 이미 LNG추진 기술을 모두 갖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설계인력 부족과 설계 능력 한게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LPG추진선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독보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LPG추진은 소형 선박에만 활용돼 왔지만,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최근 중형 LPG선박 건조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같은 현대미포조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형 선박에도 LPG추진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수주한 LPG운반선 4척(현대중공업 3척, 현대미포조선 1척) 모두 LPG추진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