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버스 추돌사고, 운전기사 18시간 근무..`규정의 2배`

3318번 버스 제동장치 결함은 아닌 듯
  • 등록 2014-03-24 오전 9:09:16

    수정 2014-03-24 오전 9:09:16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지난 19일 밤 송파구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일어난 버스 추돌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3318번 버스의 운전자 염모(60)씨가 사고 당일 1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하루 운전시간 규정은 9시간으로 염씨는 근무 규정을 어기고 18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또 염씨는 사고 3일 전인 16일 마라톤 풀코스(42.195km)를 완주한 것으로 알려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무리한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청 사거리 버스 추돌사고…2명 사망, 17명 중경상 (서울=연합뉴스)
염씨는 이날 오후 근무자인 동료 직원의 부탁으로 연속 근무를 하다 밤 11시 40분께 사고를 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차량인 3318번 버스의 분석작업을 진행한 결과, 제동장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차량 검사에는 경찰뿐 아니라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버스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국과수의 차체 분석 최종결과는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3318번 버스 운전사 염모씨의 1차 부검 결과, 염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부러진 갈비뼈에 의한 심장압박이라고 밝혔다. 다리의 부상은 2차 추돌 당시 마지막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염씨는 19일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한 차례 추돌 사고로 택시 3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약 1.2km를 질주하다 송파사거리에서 승용차 5대와 30-1번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염씨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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