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6월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짓기가 까다로워진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데다 주차장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6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앞으론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지역에 원룸 공급이 몰리면서 주거환경 등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차장 기준도 한층 더 강화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60㎡당 자동차 1대 주차할 공간만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30㎡ 미만 원룸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령 15㎡ 원룸을 짓는다면 종전엔 4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지어야 했지만 앞으론 2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낮아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택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미분양이 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주택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뽑을 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선제 선출만 가능해 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주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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