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서 “(소년법상 처벌이) 단기간이 있고 장기간이 있는데, 단기간은 사람을 죽여도 2~3년이면 나온다고 한다. 화가 되게 많이 난다”며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안했는데, 변호사를 따로 살 수도 있다고 100%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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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소년범 제재의 심각성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피해자) 본인의 피해가 ‘강간 정도가 아니라 살인 미수다. 너무 폭행을 많이 당해서 죽을 뻔했다’며 약한 처벌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가해자는 아마 5년 가까이 되는 형량을 소년 교도소에서 사는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소년 교도소에 잠깐 구금을 시킨다고 이런 아이들 인성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달 31일 가해자인 중학생 A(15)군을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를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군은 절도 관련 전과가 있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