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단이탈률이 높은데다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농·어촌에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7일 “문제는 체결방식이 지자체 MOU(양해각서)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며 “법무부 주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부터 외국인 관리까지 모두 농어촌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계절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MOU를 맺는 현지 브로커와 국내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자료: 조정훈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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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의 임금통장 발급을 준비하고 여러 행정절차를 대리해야 하지만,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 대신 브로커가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액의 일부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탈취한다.
강원도 인제군과 MOU를 맺은 네팔 알람현 빡폭톰시에서는 계절근로자 선발과정이 잘못됐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언론이나 제보 등으로 브로커 활동이 알려진 지역은 이탈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조정훈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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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은 “최저임금에 맞춰주는 임금마저도 불법브로커가 수수료로 절반을 떼어가니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방지대책이 시급한데도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귀국인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와 브로커 문제는 법무부의 체류시스템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누더기식으로 운영되는 문제와 연결된다”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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