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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불법 촬영물 5592건을 올린 뒤, 성매매업소 광고를 유치해 광고료로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과거 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성인용 콘텐츠 운영 경험을 살려 직접 돈을 벌고자 범행을 꾸민 뒤 초등학교 동창 이모(37·구속)씨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2개와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 2개 등 총 4개의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물을 보기 위해 이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2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분석 결과,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길거리와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이 가장 많았고 지하철, 버스, 해수욕장 순으로 불법 촬영이 이뤄졌다. 혼자 있는 경우뿐 아니라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있는 여성들도 마구잡이로 찍혔다.
불구속된 김씨는 최씨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인터넷 카페에 최씨 사이트에서 가져온 불법 촬영물을 다시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파일공유 사이트들이 불법 촬영물의 출처로 확인된 만큼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와 업로더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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