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기자 B의 질문입니다. 일단 기자와 공무원은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되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에 오고 가는 고가의 선물은 우리 사회에서 ‘이성 교제’에 대한 사회 상규를 고려할 때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정말 순수하게 남녀 사이에서 오간 선물이어야 겠죠. 만약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부정청탁 등을 전제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선물을 했다면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는 것이니 법의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 [알쏭달쏭 김영란법]④친구·가족 축조의금도 100만원 넘기면 안되나?
☞ [알쏭달쏭 김영란법]⑤앙심을 품고 30만원짜리 홍삼선물을 보낸다면?
☞ [알쏭달쏭 김영란법]⑦'부정하지 않은 청탁' 따로 있나?
☞ [알쏭달쏭 김영란법]㉔적용대상에 자녀는 포함이 안 된다는데?
☞ [알쏭달쏭 김영란법]㉕3만원짜리 밥 먹고 5만원짜리 선물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