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수일)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한 시술을 받으러 온 30대 여성 B씨에게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시술했다. 시술 직후 B씨가 이마에 감은 압박붕대에 대해 통증을 호소했지만 A씨는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만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B씨는 붕대의 압박과 이마의 부기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피부괴사와 탈모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 혈액순환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아줘야한다”며 “환자가 이마에 심한 통증이 있으면 내원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주의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