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손해배상 판결 항소할 것"

판금신청 기각 환영…"지재권 보호에 최선 다할 것"
  • 등록 2014-03-07 오전 9:09:10

    수정 2014-03-07 오전 9:09:1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는 7일 “미국 산호세 법원이 1차 소송 손해배상 판결에 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평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9억2900만 달러(9893억 원)이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손해배상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태블릿 23종에 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는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 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소수의 몇 가지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년간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기술발전과 제품혁신을 주도해왔다”며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은 이날 고 판사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관해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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