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의협은 “동아제약이 의사들을 속이고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해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사들은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했는데도 억울하게 리베이트 수수자로 처벌받게 됐다는 얘기다.
한편 검찰은 최근 동아제약으로부타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을 사법처리하고 1300여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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