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유럽수출에서 관세부담을 덜게되는 만큼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7일(EU 현지시각),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조치를 지난해말로 소급해 철폐하는 EU집행위의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7월부터 초과납부한 200만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한국산 D램을 관세 부담없이 EU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지난 2001년과 2002년 채무재조정의 보조금 효과가 지난해말 종료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마이크론과 키몬다가 새로운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던 자산매각 및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도 하이닉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됐다.
지난 2003년4월부터 부과된 EU 상계관세로 인해 하이닉스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EU 지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생산 및 판매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EU지역 경쟁업체들은 상계관세 부과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EU의 대표적 업체인 키몬다의 경우 2001년 10.6%에서 2006년 20.1%로 급격한 시장 점유율 증가를 기록했었다. 반면 하이닉스 점유율은 상계관세 부과전 16% 수준에서 12%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이닉스는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EU시장에 대한 수급현황 및 마케팅 전략을 재점검해 본격적인 시장점유율 확보에 착수할 계획이다. 약 4%의 점유율을 되찾을 경우 연 매출액이 약 2억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3년과 2006년에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관세율을 대폭 인하했으며 오는 7월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WTO 패소후 WTO 권고사항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정부의 신속한 상계관세 철폐를 강력 촉구하기 위해 현재 이행기간 단축을 위한 WTO 중재를 신청, 관련절차 및 협상이 진행중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은 상계관세 부과가 일방적인 자국산업의 보호만을 위한 무역구제 조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U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분쟁 경과
▲원심 및 WTO
-02.7월: EU 집행위 조사 개시
-03.4월: EU 집행위 예비판정(33%)
-03.7월: EU 집행위 최종판정(34.8%)
-03.7월: WTO 제소
-05.8월: WTO 최종보고서 채택
-06.4월: EU WTO 이행(32.9%)
▲중간 재심
-05.10월: 상황 변화에 따른 중간 재심 신청(’05.10월)
-06.3월: EU 중간 재심 개시
-06.7월: 현지 실사 (한국정부, 채권은행, 하이닉스)
-08.1월: 상계관세 철폐안 Advisory Committee 통과
-08.3월: EU 집행위 철폐안 채택
-08.4월: EU 각료이사회 승인
▶ 관련기사 ◀
☞EU, 하이닉스 D램 32.9% 상계관세 폐지
☞하이닉스, '도전·창조·협력' 핵심가치로 추진
☞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모바일 D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