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맡기며 서면·이자 누락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혐의로 시정명령…과징금 5000만원
3년간 금형 하도급 맡기며 관련 서면 발급 의무 누락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등도 미지급
  • 등록 2024-11-17 오후 12:00:00

    수정 2024-11-1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는 주지 않은 대원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이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3년간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대원산업은 수급 사업자들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았지만 납품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를 수령한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 역시 통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원산업은 금형을 납품받았지만 총 535건 중 125건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냈다. 그러면서 1141만5563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법정 지급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1430만9042원)는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구두계약, 대금 지연지급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납기일 등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내용을 서면에 기입해 발급하지 않는 행위, 납품 이후 수령 사실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사업자는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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