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객과 통화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정신 질환이 생겨 치료 중입니다.”(회사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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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참는 피해자들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신고 자체를 포기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3.6%는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회사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5월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C씨는 “은행에 근무 중인데 고객이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고 지점에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면서 “그런데 상급자는 고객이 금감원 민원을 넣겠다고 하는데 왜 일을 만드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했다”고 밝혔다.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존재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단체에 따르면 직장인 36.1%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실에 갑질 피해자 4명 중 1명(25.6%)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했다. 회사에 대책을 요청한 비율은 26.3%에 그쳤다.
한편,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2021년 10월 14일부터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