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가 4년간 스토킹”...30대 男 현행범 체포

전 직장동료 집·현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여성 가족 신고로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명령
  • 등록 2024-06-15 오후 5:17:09

    수정 2024-06-15 오후 5:17:09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전 직장 동료를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경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타 지역에 있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과거 A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지난 12일 이전에 경찰에 A씨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또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도 신청했다.

경찰 측은 “A씨가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재차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체포한 사안”이라며 “현재 A씨는 석방된 상태이지만 긴급응급조치 등에 따라 B씨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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