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0년 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4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행 주차된 승용차에 탄 뒤 앞뒤로 1m가량 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다.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10년 전인 2013년에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