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무료 회원 신원 나왔다…피해자 이름 검색하다 덜미

경찰, 무료 회원 280여 명 신원 파악해 입건 지시
  • 등록 2020-10-13 오전 8:11:02

    수정 2020-10-13 오전 8:11:0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무료로 내려받은 회원 수백 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에 나섰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4월13일 구속기소된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4)과 공범 외에 성 착취물을 받은 사람들도 추적해온 경찰은 유료회원 외에 그동안 추적이 어려웠던 무료 회원의 신원도 300명 가까이 파악했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박사방에서 이른바 ‘입장료’를 내지 않고 성 착취물을 받은 무료 회원 28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해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하도록 지휘했다.

조주빈은 수위별로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무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그간 경찰은 유료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송금한 내역 등을 토대로 유료 회원을 추적해 왔으나, 송금 내역이 없는 무료 회원은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를 얻지 못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12월 무료 회원에게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알린 뒤 검색을 하도록 지시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한 점을 단서로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인물의 이름을 검색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조주빈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무료 대화방 참여자와 비교·대조한 것이다. 조주빈 자신도 검색을 지시한 뒤 함께 검색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사방 유료회원 ‘오뎅’ 장 모 씨는 지난 6일 조주빈의 공범 한 모 씨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주빈이 성 착취 영상물 피해자들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면 성착취물을 공개하는 이벤트를 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박사방 무료 회원을 상대로 성 착취물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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