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치매 노인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집행유예

  • 등록 2020-07-04 오전 11:49:06

    수정 2020-07-04 오전 11:49:0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혼자사는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의 한 주택에 침입, 방에 누워있던 B(80대)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는 B씨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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