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가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20-01-10 오전 8:10:53

    수정 2020-01-10 오전 8:10:5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불법촬영물 삭제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요청으로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가족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 성폭력방지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지정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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