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그렇다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료를 규정보다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혹은 계좌이체 된 걸 확인하고 보니 애초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요.
이 경우는 모르고 가액이 넘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와 같이 즉각 반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수, 언론인 등이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사례금 상한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연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은 알게 된 날로부터 이틀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확인 후 반환해야 할 초과 사례금 액수를 계산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나 더.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액의 강연료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 ‘남는 장사’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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