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B)부처 안에서 인사 경쟁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 승진을 앞두고 평판이나 인사고과 등을 깎아내리기 위해 부인을 만나 고가의 선물을 줬다. 부인은 평소 아는 사이니 만나서 약소한 선물이라며 주면 받아올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 20만원짜리 명품 스카프였다.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나를 몰아세울 수 있지 않나.
A기자처럼 본인이 인지한 시점이 늦었다고 해도 그 사이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선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항공권과 출장 서류, 아파트 CCTV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 [알쏭달쏭 김영란법]①왜 이름이 김영란법인가?
☞ [알쏭달쏭 김영란법]②축의금은 9만9000원?
☞ [알쏭달쏭 김영란법]③친구가 공무원이나 기자면 밥은 3만원 이하로?
☞ [알쏭달쏭 김영란법]④친구·가족 축조의금도 100만원 넘기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