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 19대 국회에 도급인의 산재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회기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한다. 또 도급 인가 시 인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다. 기간 만료 시 연장, 주요 인가사항 변경 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사내도급 인가 제도를 강화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는 그간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에 한정돼 있었다.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는 재해자가 하엋 근로자라는 점에서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로 위험이 이전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