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 시대정신 어긋나"

  • 등록 2014-12-16 오전 8:46:22

    수정 2014-12-16 오전 8:48:2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수퍼마켓연합회는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대해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마트(139480)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법원의 판결이 법률 저변에 깔린 정신보다는 법문의 형식적 면을 존중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과 123조 각항에는 각기 경제민주화 정신과 경제적 약자보호 정신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게 보편타당한 시대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런 취지로 국회는 세계무역기구(WIO) 가입과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며 “이제라도 700만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일제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대도시에는 대형마트가 단 한 개도 입점하지 못했고, 미국 뉴욕에서조차 월마트가 도심권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헐어 유통 재벌에 복합쇼핑몰 건축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은 벼랑끝에 매달린 소상공인 생존권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자명한 만큼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고법 판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전면적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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