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리은행 임직원 40여명 징계

황 회장 `직무정지 상당`·파생상품 투자 임원 면직 최고 징계
  • 등록 2009-09-04 오전 9:14:29

    수정 2009-09-04 오전 9:35:28

[이데일리 신성우 원정희 좌동욱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 총 40여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종합검사 및 CDO·CDS 투자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임직원 총 40여명을 제재키로 했다.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현 KB금융(105560) 회장)에 대해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 임원 징계 가운데서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투자 담당자에 대해선 `면직` 조치가 내려져 직원(집행임원 포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결론났다.
 
이 직원의 경우 현재 모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황 회장과 마찬가지로 당장 현직 유지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직원은 앞으로 5년간 새로 금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어 연임이나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종합검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우리은행 신탁부문 손실 등으로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7월8일까지 한달간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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