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독립적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한 품질기준의 준수 및 물품구입의 강요가 오랜기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및 용역의 품질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모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일정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가격과 원고가 구입하는 원·부재료의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원·부재료를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구입하도록 한다면 원고의 가맹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2.양배추샐러드는 원고의 주력상품 또는 중심상품인 치킨제품의 느끼한 맛을 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제공되는 보조음식(반찬과 양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배추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제품의 맛과 품질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배추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제품의 매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판매상품(원재료 포함)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가맹본부가 자신의 가맹사업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의 통제나 물품이나 용역의 구입강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례는 대법원이 가맹사업거래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한 몇 안되는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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