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항공사들은 약관으로 회원 본인만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상속 양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항공마일리지 약관에 대한 심사 청구를 검토 중이다.
소비자원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항공 마일리지의 재산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법적, 행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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