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하거나 결항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어 보험사에 제공했다.
해외에서도 가입자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시 별도 지출 증빙자료 제출없이 간편하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6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 결항 등 발생 시 정액(1만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 중이며,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관련 지수형 상품이 출시됐다.
한편,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어 앞으로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