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예산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 증액
고용부와 협업해 사례 중심 홍보 강화 예정
  • 등록 2023-03-01 오후 12:00:00

    수정 2023-03-14 오전 9:21:0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 예산은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만 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기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다.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1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들을 수집·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갖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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