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편 과정은 우선 기무부대원들이 원래 있던 각 군 본부로 ‘원대복귀’ 하는 것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기무사 해편을 지시하면서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토록 했지만, 4200여명의 기무부대원 전부를 각 군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부대원들은 원래부터 기무사 각급 부대에 근무하던 인력이 아니라 육·해·공군에서 차출된 인원들입니다. 육군의 경우 최대 중장까지 진급해 사령관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준장이 마지막 계급으로 각각 102부대장(해군본부)과 103부대장(공군본부)을 끝으로 전역합니다.
각 군으로 돌아가는 기무요원들, 사실상 진급 힘들어
기무부대원이 되는 장교의 경우 임관 후 4~5년차 때 장기복무자 중 선발되는데, 교육성적과 근무평정이 우수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임관 성적이나 고등군사반 성적이 상위 30% 이내여야 선발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사관 역시 임관 후 2~5년차 하사 또는 중사가 선발대상입니다. 교육성적 상위 30% 내에 들어야 하고 인성과 근무경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기무부대원들이 원대복귀하게 되면 각 군 본부는 이들을 위한 보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에 차출된 인원 중 상위 계급자의 경우 각 군에서 정한 진급에 필요한 보직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진급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위 계급자 역시 필수 보직을 역임해야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연차의 야전군인들보다 진급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에 걸려 원대복귀한 기무요원들의 전역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제도로 근속정년과 연령정년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합니다. 진급을 하지 못하면 연령 정년에 전역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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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및 인물정보 관련 임무 축소 가능성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르면 기무사의 임무는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대(對)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등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인물정보 관련 정보 수집·생산·처리 △군사기밀보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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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검증 자료가 필요한 만큼 개혁 과정에서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각 군 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제청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기무사로부터 정보를 넘겨 받아 인사복지실에서 정보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형식입니다.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등 인력 30% 축소
창설준비단이 이같이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원대 복귀한 인원 중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령부가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무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약 30% 가량의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미 신임 사령관에 남영신 중장이 임명된 상황으로, 기무사 수뇌부도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명인 기무사 내 장성 수도 향후 3~4명 정도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이른바 ‘60단위’의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이들 부대는 경찰로 치면 지방경찰청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를 지원하는 기무부대는 경찰서에 해당됩니다. 60단위 기무부대 폐지가 현실화 되면, 현재 50여명인 기무사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