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㉑강연료도 김영란법으로 규제하나?

  • 등록 2016-08-13 오전 10:24:34

    수정 2016-08-13 오전 10:28:4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부 강연료도 규정이 있다면서요?” 고위 공무원은 물론, 대학교수, 언론인들은 모두 외부 강연을 나갈 일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강연에 대한 사례금 즉 강연료가 자칫 사실상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컨대 건설회사에서 국토부 과장을 불러 1시간에 200만원의 강연료를 준다면 정상적인 사례라고 보긴 힘들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나 직책과 관련된 강연,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직급별 사례금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상한선은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입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와 같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구요.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을 다닐 일이 가장 많은 교수직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공직유관단체인 서울대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을 넘는 강연료를 받아선 안 됩니다. 다만 강연이 2시간을 넘을 때는 상한액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같은 강연료 규정은 우리나라 공직자 등이 해외에 초청받아 강연을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석학이 외국에 나가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사립대 교수)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역차별이 따로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학술회의나 포럼 등에 외국 석학을 초청할 경우 항공료과 숙박 요금은 물론 수천만원대의 강연료를 지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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