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아주 친한 친구 혹은 가족간에 축·조의금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직업이 교사인 A가 2년 전 친구가 결혼할 때 150만원을 냈는데, 그 친구가 A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50만원을 내면 받아선 안 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측 대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일단 1회에 1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유여하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조삼모사’인 것이 이 경우 B가 A 결혼식 당일날 100만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나중에 집들이 할 때 50만원을 더 주면 그건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죠.
주는 쪽에서는 장래 적정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받는 쪽에서도 부탁을 들을 경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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