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④친구·가족 축조의금도 100만원 넘기면 안되나?

  • 등록 2016-07-30 오전 11:48:02

    수정 2016-07-30 오전 11:50:3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아주 친한 친구 혹은 가족간에 축·조의금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직업이 교사인 A가 2년 전 친구가 결혼할 때 150만원을 냈는데, 그 친구가 A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50만원을 내면 받아선 안 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측 대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일단 1회에 1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유여하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조삼모사’인 것이 이 경우 B가 A 결혼식 당일날 100만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나중에 집들이 할 때 50만원을 더 주면 그건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죠.

구멍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형법상 뇌물죄가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는 쪽에서는 장래 적정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받는 쪽에서도 부탁을 들을 경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조금씩 여러번 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한도 뒀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년에(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같은 사람이란 건 꼭 한사람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이 같을 경우를 말합니다.

▶ 관련기사 ◀
☞ [알쏭달쏭 김영란법]①왜 이름이 김영란법인가?
☞ [알쏭달쏭 김영란법]②축의금은 9만9000원?
☞ [알쏭달쏭 김영란법]③친구가 공무원이나 기자면 밥은 3만원 이하로?
☞ [알쏭달쏭 김영란법]⑤앙심을 품고 30만원짜리 홍삼선물을 보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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