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전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