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임금이 바뀔 경우 변경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돼, 그 사이 임금 하락이나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 수급을 결정짓는 소득 수준 신고 기한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손질로 근로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라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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