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심리 보류하자"

루시 고 판사 "두 개 소송 동시 진행 필요성 없어"
양측 의견 보고서 내달 7일까지 제출 요구
  • 등록 2013-02-15 오전 9:36:56

    수정 2013-02-15 오전 9:36:56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전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2차 특허소송 심리를 보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열린 2차 소송 사전 심리에서 “1차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중인 만큼 2차 소송을 보류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물어볼 것”이라며 “두 개의 개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또 삼성과 애플 양측이 이같은 제안에 동의하는 지를 결정한 후 다음달 7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1차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1차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2차 소송 심리를 미루자는 것이 고 판사 측 의견이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두 소송이 서로 다른 특허에 대한 침해를 다루고 있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은 두 소송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며 심리 보류를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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