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열린 2차 소송 사전 심리에서 “1차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중인 만큼 2차 소송을 보류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물어볼 것”이라며 “두 개의 개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또 삼성과 애플 양측이 이같은 제안에 동의하는 지를 결정한 후 다음달 7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두 소송이 서로 다른 특허에 대한 침해를 다루고 있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은 두 소송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며 심리 보류를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 관련기사 ◀
☞코스피, 강보합 출발..1980선 회복 및 안착 시도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등기이사 안 맡을듯
☞[마감]코스피 이틀째 상승..'만기 이벤트 무사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