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20만명 개인정보 유출 넥슨에 '무혐의'

경찰 기소의견으로 넥슨 대표 등 송치..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 등록 2012-08-03 오전 9:43:06

    수정 2012-08-03 오전 9:43:06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운영업체 넥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가 쟁점인데 당시 나름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데이터 백업 서버가 해킹당해 게임 이용자 1320만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취해야할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해킹당한 기업체의 임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넥슨 해킹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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