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경찰관들의 ‘목 조르기’ 체포를 금지하기로 했다.
5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은 미니애폴리스시 협상단이 주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직위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목 조르기나 목 압박을 포함한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즉각 무전이나 전화로 지휘관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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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B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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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반드시 구두로, 또는 물리적으로 개입해 이를 만류하려 시도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들은 자신이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합의 사항에는 대규모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화학물질, 고무탄, 섬광탄, 곤봉 등의 무기를 사용할 때 경찰서장이나 지정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의 합의 조항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