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발급 못받은 가상화폐거래소, 거래중단 선언

코인피아, 이날부터 거래중단
코인플러그, 이야랩스 등 재계약 안돼
  • 등록 2018-02-06 오전 8:12:04

    수정 2018-02-06 오전 9:01:1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는 지난달 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당시 코인피아는 원화와 가상화폐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 이날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는 가상계좌 사용이 중지돼 원화 입금이 안 되거나 법인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계좌의 신규 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거래소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신규 발급을 꺼리고 있다.

코인피아를 비롯해 코인플러그, 이야랩스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다가 은행과 재계약이 안 된 상황이다.

코인플러그는 현재 원화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의 비트코인 전환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이야랩스도 가상계좌 사용이 중단됐다.

법인계좌로 원화를 입금할 수 있어 신규 회원은 받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도 궁극적으로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코인네스트와 HTS코인 등 일부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정부의 실명 거래 방침에 발맞춰 법인계좌 사용을 자체적으로 중단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도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런 거래소에는 가상계좌를 내달라는 것이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고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자율규제안에 넣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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