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승리"..美특허소송 항소심서 승소(상보)

美항소법원 "삼성,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1억2000만달러 배상금 무효 가능성 커져
  • 등록 2016-02-27 오전 10:55:31

    수정 2016-02-27 오전 10:55:31

[뉴욕= 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김혜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의 특허소송 항소심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1억20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삼성전자의 애플특허 3건 침해와 관련해 2건은 ‘특허 무효’로,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무효 판단을 받은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항소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아이폰 인기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봤다. 애플의 ‘퀵 링크’(quick links)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은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1억1962만5000달러(한화 약 1477억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애플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에 15만8000달러(약 1억90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날 결정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한 승리이자 법원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 회복”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측 대변인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애플은 추가 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삼성 갤S7-LG G5, 스마트폰 케이스 혁신경쟁 '눈길'
☞삼성전자, '독일 iF디자인 어워드' 세리프TV 금상 등 38개 수상
☞"삼성이 애플에 이겼다"..美특허소송 항소심 승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