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삼성전자의 애플특허 3건 침해와 관련해 2건은 ‘특허 무효’로,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무효 판단을 받은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항소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아이폰 인기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봤다. 애플의 ‘퀵 링크’(quick links)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은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날 결정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한 승리이자 법원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 회복”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측 대변인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애플은 추가 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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