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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런 언행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서청원 최고위원)
“그만 하세요! 자, 회의 그만 하겠다.”(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혼자’서 결정했다는 논란이 있는 우선추천지역제가 공천갈등의 뇌관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16일 우선추천지역을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1~3곳씩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행 선거구 246개 중 최대 51곳, 약 20%가 우선추천지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향식 공천제를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한 김 대표는 격노했는데요. 이 의원의 안이 자신의 상향식 공천제에 정면 도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박(친박근혜)계 입장에선 이런 김 대표의 모습이 공관위를 간섭하는 것으로 봤고 결국 친박 좌장격인 서 최고위원이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 계파 전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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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추천지역제는 당헌당규에 있나.
3. 김 대표 등 비박(비박근혜)계는 우선추천제를 반대하나.
4. 우선추천지역제는 전략공천인가.
여기서 1, 2번은 맞고 3번은 틀리고 4번은 아리송합니다.
우선추천지역제는 당헌 제 103조 1항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3항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공관위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우선추천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략공천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은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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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과 비박 모두 우선추천제를 ‘특정 후보를 경선 없이 특정 지역에 내리꽂는’ 전략공천으로 보진 않습니다. 당헌에서 ‘전략지역’이라는 이름이 빠진 건 2014년 2월인데요. 전국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하면서 제101조 1항에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전략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우선추천지역을 추가했습니다.
덧붙여 2항에 선정 조건도 넣었습니다.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 해당하는 데요.
이를테면 A지역에 A현역의원이 단독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A의원에게 ‘큰 흠’이 있거나 여론조사 결과 상대후보에 크게 뒤처진 경우라면 A후보를 대신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A지역에 꽂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략공천이지만 ‘특정인물’을 ‘특정지역’에 꽂을 순 없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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