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은 동아에스티(170900)를 상대로 제기한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관련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연간 1500억원대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바라크루드는 오는 10일 특허가 만료된다. 동아에스티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과 제기한 바라크루드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패소해 원칙적으로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발매를 할 수 있지만 지난달 7일 판매를 강행했다.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이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생산·사용·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가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1일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시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아 보관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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