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시 1회 위반도 중징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키로
  • 등록 2014-12-14 오후 12:00:00

    수정 2014-12-14 오후 4:48: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다. 음주운전으로 처음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 조치 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음주운전 첫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경징계(견책, 감봉)에 그쳤지만, 규칙개정이 되면 중징계인 정직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견책~감봉(0.1% 미만) △감봉(0.1% 이상~ 0.2% 미만) △감봉~정직(0.2% 이상)으로 세분화 된 징계 기준이 담겼다.

이근면 처장은 ‘공무원들의 음주 현실이 국민 눈높이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 징계기준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음주운전 징계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434명(16.3%)에서 2012년 551명(21.1%), 2013년 602명(25.3%)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는 전체 비위 중 39%를 차지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 예방’ 지침을 전 부처에 전달하고, 앞으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직 징계 시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이 18개월~21개월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음주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부 봐주기’ 식 처벌이 아니라 신상필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후속 대책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