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음주운전 첫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경징계(견책, 감봉)에 그쳤지만, 규칙개정이 되면 중징계인 정직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견책~감봉(0.1% 미만) △감봉(0.1% 이상~ 0.2% 미만) △감봉~정직(0.2% 이상)으로 세분화 된 징계 기준이 담겼다.
이근면 처장은 ‘공무원들의 음주 현실이 국민 눈높이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 징계기준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음주운전 징계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 예방’ 지침을 전 부처에 전달하고, 앞으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