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잔여지 보상 민원 △영업손실 관련 민원 △주택 등 지장물 보상 민원 △시공 관련 생활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상 등 관련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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